보험
피고인 B는 지인 C와 공모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고용 이력을 만들고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또는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고인은 총 17,613,0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인의 소개로 공모자 C를 알게 된 후 C의 제의를 받아들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여러 회사에 허위로 고용 이력을 등재했습니다. 고용 이력 충족 요건이 갖춰지자 C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매출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폐업, 사업장 휴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613,0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모자와 함께 허위 고용 이력을 만들고 비자발적 이직으로 가장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정상적인 근무'와 '비자발적 이직'의 허위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공모자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허위 고용 이력과 권고사직 등의 허위 사유로 총 17,613,0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13회에 달하는 범행 횟수와 고액의 피해금액이 인정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부정 수급액 중 500만 원을 반환하고 매월 변제를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허위 고용 이력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꾸며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을 속여 실업급여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공모자 C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제2항 제2호,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는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죄 모두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제1항,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허위 고용 이력을 만들거나 퇴사 사유를 조작하는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금(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브로커의 제의로 허위 취업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공모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