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