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F 명의의 정기예금에 대한 채권양도판결을 받아 피고 C은행에 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C은행은 이미 예금명의자인 F에게 예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은행이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위법하며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과 제2심 법원 모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예금채권 양도 제한 규정은 채권양도판결에 의한 양도에도 적용되며, 원고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예금명의자 F의 정기예금에 대해 채권양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판결을 근거로 피고 C은행에 해당 정기예금의 지급(청구액 56,428,640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16.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요구했으나, C은행은 이미 예금명의자인 F에게 예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은행이 자신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F에게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며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F의 정기예금 청구서에 원고의 도장이 신고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채권양도판결을 받았으므로 예금양도 제한 약관이 적용되지 않거나, 자신이 선의의 제3자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금 명의자와 실제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 다를 경우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약의 효력.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예금채권 양도 제한 규정이 채권양도판결에 의한 양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예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양도 제한 규정으로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 C은행이 원고에게 예금액 56,428,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예금채권 양도 제한 규정이 판결에 의한 양도에도 적용되며, 원고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그 자금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자금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매우 엄격한 증명력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예금명의자가 본인일 경우뿐 아니라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이 조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1항이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채권 양도 제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약관 규정이 판결에 의한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은 해당 양도 제한 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제한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예금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금을 실제로 출연하는 사람과 예금계약서상 명의자가 일치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명의자가 실제 예금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예금주로 보려면 금융기관과 명의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의 예금거래 약관에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면, 채권 양수 시 해당 약관의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금채권에 양도 제한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을 통해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