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B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공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원고 단독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조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원고와 공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