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그 입구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지하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새벽, 원고 A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부터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2월 1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5월 26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했는지 여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부터 지하주차장까지의 공간이 외부 차량 통제 시설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칠 필요성이 크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0.158%)와 운전 당시 행태(택시기사와 시비, 물건 투척, 말 더듬거림, 비틀거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상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참작하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 시설 유무, 경비원 상주 여부, 외부 차량의 출입 통제 방식 등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따라 도로 여부가 결정되므로, 아파트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운전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기준치 미달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량,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운전 당시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이라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