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국제우편물로 두 차례에 걸쳐 밀수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10월 6일경 시가 1억 1천3백만 원 상당의 야바 5,653정을 밀수입하려 했으나 수령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10월 30일경 시가 1억 3천9백8만 원 상당의 야바 6,951정을 밀수입하려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7월 21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년 11월 9일까지 약 11년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밀수에 대한 고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야바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야바를 빨대에 나누어 담고 잡화류와 함께 포장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했고 피고인 A는 한국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3년 10월 6일, 첫 번째 야바 5,653정 밀수입 건에서 피고인은 충청남도 홍성군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 실패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두 번째 야바 6,951정 밀수입 건에서는 피고인이 일하는 마사지 업소의 주소를 수령지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인 ‘D’와 허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려다 2023년 11월 9일경 체포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2년 4월 22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년 7월 21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11년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야바 밀수입을 공모하거나 우편물에 야바가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우편물 도착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태국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밀수입된 마약류(야바)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마약 밀수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장기간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인 야바 1호 내지 4호를 모두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야바 수입을 공모했고 우편물에 야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첫 번째 야바 수령 실패 후 더욱 대담한 방식으로 수령지를 변경하고 허위 수취인 정보를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점과 마약 밀수 관련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이 마약 밀수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수입 행위가 국민 보건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 밀수된 야바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밀수입된 야바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밀수와 불법 체류에 관련된 것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를 수출입 제조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수입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에 따라 마약류 밀수입 행위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태국 성명불상자와 마약 밀수를 공모했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마약류 수입 범행에서 국내 수령 담당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 후 약 11년간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품 즉 마약류 자체를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수입된 야바가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 밀수와 불법 체류 혐의에 대해 가장 중한 죄에 형을 가중하여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재판에서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야바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발송지로부터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밀수품 특히 마약류 운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무리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밀수와 같은 범죄는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더라도 범죄 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이 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직접 주문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수령을 담당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마약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류 밀수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불법 체류 사실 또한 형량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관련 대화 내용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고의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이나 주소가 아닌 타인의 정보 또는 가짜 정보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려 하거나 불필요하게 먼 거리를 이동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으며 범죄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이라도 내용 출처 수령 방식 등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명확하게 거절하고 관련 업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