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에서 '카섹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13세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D가 올린 '카섹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3년 1월 19일 19시 30분경 부산의 한 주차장 공터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유무입니다. 또한 각 혐의에 대한 법률 적용과 적절한 형량 결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몰수 등 부가 명령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 휴대전화 등은 몰수되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만난 13세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의 영향으로 자해 충동 및 정신과적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13세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간음 및 촬영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죄명에 해당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를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 등 여러 범죄가 존재하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1조의2,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기각되었습니다.
온라인 만남 주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에 반응하여 만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심각성: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성착취물 제작 금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성범죄 피해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