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박 수리 용접공인 피고인이 용접 작업 중 생수병으로 착각하여 페트병에 담긴 신나를 불티 방지 목적으로 석면포에 뿌려 화재를 발생시킨 업무상실화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4월 4일 오전 8시경,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피해회사 E 소유의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 수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경, 피고인은 식당 탁자 위에 놓여있던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 장소인 휴게실로 가져왔습니다. 피고인은 페트병에 든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병뚜껑을 뚫고 용접 불티 방지 목적으로 용접 부분 가장자리의 석면포에 이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페트병에는 인화성 물질인 신나가 담겨 있었고, 신나가 뿌려진 석면포가 용접 불티에 의해 발화되면서 순식간에 인접 격실로 불이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F 선박의 휴게실, 식당, 선실 등이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생수통에 신나가 담겨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용접 작업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신나)이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작업 환경에서 인화성 물질 오인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화재 수리비 액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하여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무상실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수리비 액수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박 용접 작업 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성포와 물통을 준비하고, 석면포에 물을 충분히 적시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박 수리 현장에서 신나를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페트병에 담긴 것이 신나인지 물인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내용물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제3자의 과실도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유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