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 B에 고용된 용접공으로, 피해회사 E 소유의 선박 F에서 용접 작업 중 인화성 물질인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여 작업 장소로 가져왔습니다. 피고인은 페트병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석면포에 뿌려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의 휴게실, 식당, 선실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페트병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제3자의 과실도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리비 액수는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