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대리인 E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E가 전세보증금을 횡령하였고, 반소피고는 E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소원고는 E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소피고는 E에게 월세계약 체결 권한만 부여했으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E가 반소피고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소원고가 E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전세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