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E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 B(망인의 처)와 원고, 그리고 F와 G(망인의 자녀들)가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망인은 사망 시점에 부산에 위치한 두 아파트와 함양에 있는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인들은 H 아파트를 원고에게, D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H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상속인들 간에 분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함양 토지에 대해 피고 C(피고 B의 동생)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D 아파트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 C에게는 함양 토지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D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B가 원고에게 D 아파트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의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 C가 상속인들에게 함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