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택판매업체인 원고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아파트 신축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당한 대가이며, 공사비 역시 적정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에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중 일부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의 손금부인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와 관련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쟁점 보수와 쟁점 공사비를 모두 손금부인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