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D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및 홍보 역할을 제안받아 수락하고, D와 함께 친구들인 E, F, G을 포함한 공모를 통해 'Q'와 'R'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수익금을 취득하고, 이를 분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배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를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모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에 관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