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단독주택 거실 소파에 잠들어 있던 26세 여성 피해자의 음부와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통해 유죄를 확정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관련 부가 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 여부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인 D의 보강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도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이 법조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일반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결과 그리고 이러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범행 수법의 불량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