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대체수당 2,579,000원을 과다 수령하고 그 일부를 상사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면직 처분을 무효로 확인하고 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1년 7월 13일 원고에게 야간대체수당 합계 2,579,000원을 과다 지급받은 후 본사 운영차장 C에게 그 일부를 송금했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체면 손상, 금품 횡령 유사 행위, 직장질서 문란 및 비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면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7월 22일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고, 2021년 8월 4일 원고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8월 11일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년 9월 14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면직 처분이 무효일 경우 회사가 원고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내린 2021년 8월 4일자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8월 4일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602,6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임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면직 처분이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면직 처분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유지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실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월 3,602,6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중간수익 공제는 원고의 임대업 소득이 근로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소득도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징계권 남용 여부와 부당 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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