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하였을 때 특별한 상속재산이 없었으나,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어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각서를 근거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부동산 가액인 786,744,750원 중 원고의 유류분 비율 1/4에 해당하는 196,686,18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 당시 특별한 상속재산이 없었고, 피고가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주장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상속포기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