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상속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둘째 자녀에게 증여하자, 첫째 자녀가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둘째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둘째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며, 둘째 자녀가 첫째 자녀에게 196,686,187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둘째 자녀가 과거 첫째 자녀에게 돈을 지급하고 상속 포기 각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망인 C의 자녀들입니다. 망인 C는 2020년 12월 15일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 전인 2018년 1월 31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 C 사망 당시에는 특별히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었기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일부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이 부동산이 망인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받은 부담부증여라고 주장하며, 과거 원고 A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아갔으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유류분 반환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정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자녀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전 증여가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 개시 전 이루어진 상속 포기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과거 금전 수령에 따른 상속 포기 의사표시의 진위 및 효력입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686,187원과 이에 대한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9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C가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 재산이 없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실상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인 786,744,750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 A의 유류분 비율 1/4을 적용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196,686,18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망인 C의 사망 이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의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이 상속 포기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반소 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