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회사와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 준수 회피 의도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인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2008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와 운행 시간 변경 없이 부당하게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피고 회사는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해당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 준수 회피 의도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의 근무 특성상 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운행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워 노사 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 운송수입금 증대 등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요금 인상과 같은 외부 사정 변경에 따라 운전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이 조항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노사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사업장 밖 근로의 특례):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의 효력): 이 조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외형적으로 시급을 높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근로 형태와 노사 합의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택시 운송사업의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인정하면서도, 본 사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회피할 목적이 명백하거나 형식적인 합의에 불과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택시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고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간 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예: 초과 운송수입금 증대 가능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합의)이 있다면, 해당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소정근로시간 외형상 단축 여부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의 실제 업무 형태, 노사협의 과정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