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추진위원회와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창립총회 자문 업무를 소홀히 했고, 용역계약이 피고가 아닌 추진위원회와 체결되었으므로 피고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용역계약이 피고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용역계약의 최종 귀속 주체가 피고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