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독서실 총무로 일했던 원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와 퇴직금,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전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앞으로 모든 금품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미지급 금품에 대한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유효한 합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주 6일, 하루 6시간씩 일하며 매월 2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24,052,538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9년 12월경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2019년 12월 27일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12월 30일에는 '독서실 근무 기간 동안 미지급 받은 금품 200만 원을 받고 합의하며,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을 '합의(일체의 금품), 지급받은 금액 이백만 원'을 사유로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전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에 대해 사업주와 합의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가 유효하게 소송 제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추가 청구 포함)을 모두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진행 중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원고가 사직 독서실에 근무한 기간 동안 미지급 받은 금품 200만 원을 받고 합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이 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미지급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의 액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합의의 조건(다른 근로자 해고)은 합의의 동기에 불과하며 유효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과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부제소 합의의 원칙과 예외 '부제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강행법규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 미만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처분 가능성: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의 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넘어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즉,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금 지급 청구권 포기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강요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처분문서의 해석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문서가 위조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문서 내용)를 통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 적용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에 '원고가 사직 독서실에 근무한 기간 동안 미지급 받은 금품 200만 원을 받고 합의합니다' 및 '이 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음'이라고 명시된 내용을 중시했습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원고가 미지급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의 권리 액수 및 범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일체의 금품'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진정 사건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며,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합의의 조건(다른 근로자의 해고)은 합의의 동기에 불과하며 합의의 유효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이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금품',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는다'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서명 전에는 자신이 포기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합의 금액이 모든 미지급된 권리를 충분히 보상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의 합의는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예: 다른 직원의 해고)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할 경우, 그 내용이 소송상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