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학원 원장인 피고인 A가 수강생 피해자 D에게 수학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책상을 엎으려는 행동을 하고, 프린트 용지로 머리와 뺨 부위를 때리는 등 정서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6일 오전 11시 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C' 학원 수학 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13세)가 수학 교재를 가져오지 않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책을 안 가지고 왔냐.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앉아있는 책상을 양손으로 잡고 엎으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복도로 따라 나오게 한 뒤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뺨 부위를 동그랗게 만 프린트 용지로 1회 내리쳤습니다.
학원 원장이 수강생에게 한 폭언과 신체적 제재 행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학원 원장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저질렀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및 제17조 제3호 (금지행위 - 신체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프린트 용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내리친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및 제17조 제5호 (금지행위 - 정서적 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책상을 엎으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두 가지 죄에 해당하나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단서 조항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 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을 훈육할 때 신체적 혹은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을 특히 삼가야 합니다. • '훈육'이라는 명분이라 할지라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책상을 엎으려는 위협적인 행동이나 폭언 등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아동과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만약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