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에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일부 금전을 증여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고, 피고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279,175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가 망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사취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