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G 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 씨는 다른 자녀인 피고 F 씨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아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받은 토지와 금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각 원고에게 11,279,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망인의 돈을 기망하여 가져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G 씨는 2021년 7월 2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6명의 자녀(원고 A~E, 피고 F)가 있었는데, 망인은 사망 전에 특정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2019년 12월 24일 피고 F 씨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경에는 부동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중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원고들에게는 각 2,500만 원씩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5일에는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피고에게 3,750만 원을, 원고들에게는 각 750만 원씩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남긴 적극적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과도한 증여를 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부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가 망인의 돈을 기망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사취금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부족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 특히 금전 증여의 화폐 가치 환산 방법(GDP 디플레이터 사용)입니다. 셋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망인의 돈을 기망하여 가져갔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적극적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와 금전, 그리고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전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받은 증여액이 원고들보다 훨씬 많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각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11,279,175원을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가 망인의 돈을 기망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사취금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사취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