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택시 기사들은 회사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약정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여 강행 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 했다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 2020년(2차)에 걸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시행 전 협정,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운행 시간 단축 효과, 콜 서비스 도입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와 행정 지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운전 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운전 기사가 갖는 방식에 고정급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에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자, 회사들은 노동조합과 임금 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체결한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약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금 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간의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가 아닌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택시 기사들에게 추가적인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