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3,494,42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148,946원의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A는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공단이 직원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여부와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1,148,946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연 5%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 E공단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정기적이고 정확한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임금 미지급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등의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자체가 항상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위법성 요건과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판결 선고 전후로 지연손해금 이율을 달리 적용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하는 임금의 산정 근거와 관련 규정 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곧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임금 청구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정 시점부터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