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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전에 선고된 산재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에서 발견된 오기를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판결 주문 제1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명확성을 기했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 쟁점은 이전 판결문 주문의 문구와 이유 내용에 존재하는 명백한 오기 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의 수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배상액 산정 관련 판례 인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3월 31일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판결 이유 중 제8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의 내용, 즉 대법원 판례(2018다287935,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배상액 산정이 사용자 대상 청구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원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