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B 보험회사에 동생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자살로 사망하자 A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가 면책사유(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C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9월 3일 피고 B 보험회사와 동생 C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 C는 2019년 4월 22일 주거지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망사고로 인해 2019년 4월 30일 피고 B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 B는 C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 C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C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은 2019년 5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가 정신질환(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알코올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5천만 원과 상해사망(Ⅱ)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합한 총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대부분의 상해 보험이나 생명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 스스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자살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잦은 정신과 치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입원 및 난폭한 행동, 자살 시도 이력, 사망 직전 술에 취해 괴로움을 토로한 점, 유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감정촉탁의의 '자살결심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자살행동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소견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기본적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자살결심 및 자살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C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경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은 연 6%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인 2019년 5월 1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3월 12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을 적용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살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전 정신과 치료 기록, 입원 기록, 의사의 소견, 평소 행적(자살 시도 이력, 음주 문제, 주변 관계, 유서 여부 등) 등 다양한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은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면책 조항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