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전역을 앞둔 군인 A가 2급 군사비밀인 항공기 현황 자료를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통해 전송하고, 부하직원에게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과도하며 다른 부서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 A는 2급 비밀로 분류된 군용 항공기 현황 자료를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른 부서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인 E 소령을 비롯한 여러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사무실에서 위협적인 행동(의자를 던지는 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A는 처음 정직 1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결과 감봉 3월로 징계가 감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감경된 징계마저도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도하고, 다른 부서원들은 유사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2급 군사비밀 자료를 인트라넷으로 전송하고 부하직원에게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둘째, 다른 부서원들도 원고의 보안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만 징계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이미 전역한 상황에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전역했더라도 징계처분 취소를 통해 미지급 급여 등 재산상 이익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송한 항공기 현황 자료가 2급 군사비밀로서 충분한 보호 가치가 있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는 다른 최신성과 신뢰도를 가진 전략적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통한 비밀 전송은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3월의 징계는 오히려 경징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관인 J 중령의 지시를 위반하여 10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밀 자료를 전송한 행위는 성실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영내 폭언에 대해서도 E 소령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원고의 위협적인 행동(사무실 의자를 밀어 던지는 행위) 등을 종합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부서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전체가 기관경고를 받았고, E 소령이 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의 비위 행위가 다른 부서원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은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정치운동,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급 비밀인 항공기 현황 자료를 인트라넷으로 전송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상관의 지시를 위반했으며,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비밀은 그 특성상 외부 유출 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엄격한 보호가 요구됩니다.
군인징계령 제20조 제1항 (징계의 감경)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와 비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과실, 우발적인 폭언, 공상 경력, 징계 전력 없음 등을 감경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니며 폭언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이러한 내부 규정들은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94조 제1항 [별표5]는 내부망(인트라넷)을 이용한 비밀 임의 전송에 대해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3월 징계는 이 기준보다 가벼운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가 내부 기준을 따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및 비례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군대 내 인권 보호, 군기강 확립, 군사비밀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형평의 원칙 징계 처분이 다른 유사한 상황의 직원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다른 부서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형평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서 전체가 기관경고를 받았고 일부 부서원이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의 비위 사실이 다른 부서원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비밀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일반 정보와 달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 가치와 신뢰성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통한 전송도 비밀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보안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 엄수 의무와 관련된 위반은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군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나 위협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군인징계령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내부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징계 양정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부서원이 유사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 비위 행위 발생 시의 조치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