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대구 수성구에서 6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0그램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11월 22일 대구 모처에서 C의 소개로 D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0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었습니다. 특히 D와 C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수사보고 등 주요 증거들의 법적 유효성과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