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들이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회사들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라고 주장하며,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특별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의 타당성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합의는 특례조항 시행 전 노사 간의 실질적인 협상 결과로 보았고, 2013년 및 2018년 합의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운행 시간 단축 효과와 기준 운송수입금 증액 억제라는 실제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무관하게 회사들이 지급한 시간당 임금이 당시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의 특별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들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중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합의의 무효 판단은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택시 운전 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회피 의도'에 해당하지 않고, 택시 요금 인상과 같은 실제적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