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 등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용역계약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택법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한 법률행위가 조합 설립 후 피고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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