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이 2020년 5월 17일과 2020년 10월 31일 개최된 두 차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2020년 5월 17일자 총회 결의의 경우, 이후 2020년 10월 31일자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다시 결의되었고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5월 17일자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31일자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는 있었으나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침해가 없었으며, 임원 해임 및 선임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피고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년 8월 23일 창립총회를 통해 결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은 총 393명입니다. 조합원 중 일부인 원고들은 피고의 추진위원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신임 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4월 1일 특정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17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기존 추진위원장 원고 C을 해임하고 D을 신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 관련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로 인해 2020년 9월 11일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5월 17일자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31일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5월 17일 총회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두 차례 총회 결의 모두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 임시총회 결의와 동일한 내용이 후행 임시총회에서 재차 결의되었을 때 선행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 둘째,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한 차례 총회를 개최한 후 동일한 안건으로 다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의 중대성. 셋째, 후보자 자격 제한, 안내 책자 기재 등으로 조합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넷째,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임원 선임 및 해임 총회의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및 '직접 출석'의 범위에 서면결의서 제출 후 출석, 대리인 출석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2020년 5월 17일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31일자 임시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이 재차 결의되었고 그 후행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2020년 10월 31일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했다는 주장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만,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의 의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조합원들의 집단적 의사가 찬성임이 분명하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② 조합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침해 주장도 해임 대상자의 신임 후보 입후보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직접 출석 인원 미달'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법령 및 규약상 '직접 출석'의 의미를 서면결의서 제출 후 출석한 경우나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④ 대리인 참석자의 위임장 미제출 주장 또한 위임 없이 참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대리인 참석자를 제외해도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20년 5월 17일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2020년 10월 31일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해석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권리보호 이익 원칙입니다.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새로운 총회에서 그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가 지역주택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법원의 총회 소집 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은 조합원은 그 허가 결정이 있은 후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미 한 차례 총회가 개최되어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집 권한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셋째, 총회 결의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대한 법리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① 소집 허가 결정에서 정한 의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의결했고, ② 조합원들로부터 소집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③ 조합원의 집단적 의사가 해당 안건에 찬성임이 분명하고 재소집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④ 법적 안정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에 관한 주택법령 및 규약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 그리고 피고 조합의 규약 제23조 제1항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 시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출석'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직접 출석'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출석한 경우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총회에 출석한 경우 모두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규정의 목적, 대리제도의 본질, 출석 요건만을 규정하고 결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점, 서면결의서 제출 후에도 의결권 번복 가능성, 실질적인 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조합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만약 해당 안건이 이후 다른 적법한 총회에서 동일하게 재인준되거나 재결의될 경우, 기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 간주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① 법원의 소집 허가 목적과 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② 대다수 조합원의 집단적인 의사가 안건에 찬성하는 것이 분명하며, ③ 절차를 다시 거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④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의 경중과 결의의 실질적 내용, 조합원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셋째, 조합 임원 선임 및 해임 총회에서 요구되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판단할 때, '직접 출석'은 단순히 현장 참석뿐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출석한 경우, 그리고 적법하게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와 총회에서의 실질적인 논의 참여가 보장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임원 후보자 자격 제한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제한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며 실제 피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결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해임 대상자로 상정된 자가 신임 후보로 입후보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