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로, 2020년 5월 17일과 10월 31일에 각각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가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후보자 모집 공고의 부적절함, 의사정족수 미달, 후보자별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서면결의서의 징구, 소집허가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의 상정 및 결의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31일 임시총회의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했으며, 조합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침해했고, 직접 출석 인원 미달과 대리인 참석자의 위임장 미제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임시총회결의에 대해서는, 이후에 같은 내용을 결의한 2020년 10월 31일 임시총회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0년 10월 31일 임시총회결의에 대해서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직접 출석 인원 미달과 대리인 참석자의 위임장 미제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