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과거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제명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제명 처분이 무효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원고들에게 제명 기간 동안의 미납 조합비를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원고들을 다시 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두 번째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송별금, 경조금, 장학금 등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C의 제명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원고들이 첫 번째 제명 기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으므로 미납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두 번째 제명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회계 장부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2013년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처음 제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첫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들은 제명 기간 동안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노동조합은 이후 원고들에게 무효였던 제명 기간 동안의 미납 조합비를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노동조합은 조합비 미납 및 정당한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2016년에 원고들을 다시 제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두 번째 제명 처분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각종 미지급된 금전 혜택을 요구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제명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미납 조합비를 소급하여 납부할 의무가 조합원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납 조합비 납부 거부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재제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퇴사 후 송별금, 경조금, 장학금 등 조합원으로서의 각종 금전적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 A, C의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제명 무효 확인 청구와 원고 A, B, C의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 제명 처분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미납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납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 원고들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피고 노동조합의 두 번째 제명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명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의 송별금, 경조금, 장학금 등 금전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징계 처분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특히 조합비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제명 처분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장했던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조합규약):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비 납부 등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조합규약 제17조, 제18조는 조합비 납부 의무를, 제74조는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정권 시에는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조합비 납부가 조합원의 핵심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A, C이 이미 퇴사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없었고, 제명 무효 확인 대신 금전 지급 청구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확인의 소가 현재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합 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징계 처분은 노동조합의 내부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조합 자치의 원칙상 사법 심사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질서를 유지할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조합규약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했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제2차 제명 처분이 조합규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공정성을 잃었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비록 직접적인 법조문 인용은 아니지만, 판결에서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노동조합원이 부당한 징계로 인해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징계가 무효로 밝혀지면 해당 기간에도 조합원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역시 소급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약과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등 공식 기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조합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분쟁에서 '확인의 이익'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퇴사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의 제명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은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는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의 징계 처분은 조합 자치의 원칙에 따라 내부적인 결정으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지 않는 한, 법원이 개입하여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는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경조금, 송별금, 장학금 등 노동조합의 복지 혜택은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명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조합원 자격 유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