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징역 1년 이상)을 위반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누락한 법률 적용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징역 1년 이상)을 지키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이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면서 형법상 '작량감경'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위반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양형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동종 전과, 사고 후 도주라는 죄책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음주운전 재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원심 판결이 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 미만을 선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치상죄는 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도주 행위가 더해져 가중처벌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했음에도 이 작량감경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법 적용 오류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규정하며, 피고인이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369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이를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119나 112에 신고하는 등 법이 정한 구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사고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고려되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