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가 피고인 부산광역시에 의해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되었다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가 도시농업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토지를 매입한 목적인 노인요양병원 설립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피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개별적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원고의 피해 사이에서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