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코레일 소속 전동열차 기관사가 정차역 알림방송에도 불구하고 비상제동을 늦게 취급하여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넘어져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약 11시 18분경 피고인이 동래역에서 교대역으로 전동열차를 운행하던 중 정차역 통과방지 알림방송이 나왔음에도 3초 이내에 확인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는 시속 62km로 운행 중 비상제동이 걸렸고 비상제동 체결 후에도 6초가 지나서야 확인제동을 하여 비상제동을 풀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속 (시속 36km)으로 인해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 C가 바닥에 왼손을 짚으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C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동열차 기관사에게 승객의 안전을 위한 운행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전동열차 기관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관사로서 열차 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차역 통과방지 알림방송에도 불구하고 제동조치를 늦게 취하여 급정거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승객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0원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급정거 등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의 급정거 등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고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수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규정된 운행 절차와 주의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