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서, 2015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대만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용 마스크 1,524,385개(물품 원가 약 9억 6천만 원)를 수입하면서, 의료기기 수입에 필수적인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총 46회에 걸쳐 부정 수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과 합자회사 B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 A는 대만으로부터 의료용 마스크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D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허가 미비 상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회에 걸쳐 대량의 의료용 마스크를 반복적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기 수입 시 법령에 따른 필수 허가증(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발급받지 않고 수입 신고를 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표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합자회사 B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합자회사 B가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약 9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 수입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관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밀수입죄): 이 조항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의료용 마스크 수입에 필수적인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갖추지 않고 수입을 진행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입·수출신고): 이 조항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 또는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입신고 자체는 했으나, 그 신고에 필요한 법령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79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사원 A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합자회사 B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총 46회에 걸쳐 부정 수입을 한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해당 물품이 어떤 종류(예: 일반 물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 등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규제가 많으므로, 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허가나 승인, 추천 등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입 시마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대표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수입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법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법규 위반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