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사납금제 임금 체계가 최저임금법에 미달한다며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체결된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일부 운전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유효한 임금 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운송 사업의 특성상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상계 항변과 신의칙 위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인 '정액 사납금제'와 최저임금법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액 사납금제는 운전 기사가 회사에 매일 정해진 '기준 운송 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 기사가 갖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 택시 운송 사업 근로자를 위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택시 회사인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함없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한 근로 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일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운전 근로자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운송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협정 중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와 운전 기사가 '실근로시간'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회사가 주장하는 '기준 운송 수입금 미납 채권'이나 '초과 운송 수입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통한 상계 항변의 허용 여부 및 운전 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유효했던 2010년 임금 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월 160시간 또는 17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 원고 A와 B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제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택시 운송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노사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측의 '사납금 미납 채권' 등을 이용한 상계 주장이나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강행 규정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최저임금 지급 의무 및 계약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 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일반 택시 운송 사업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운전 기사가 추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으로 제한됩니다. 이 특례 조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수입이 적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체결된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이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 이후 임금 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 규정 취지에 반하는 형식적인 조작에 불과하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유효한 이전의 협정(2010년)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 사납금 미납액)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운전 기사의 임금 채권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채권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납금 미납 채권' 등을 이용한 상계 항변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려면 강행 규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할 만한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의 강행 규정성을 고려할 때, 운전 기사들의 최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금 산정 시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까지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퇴직금 차액이 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