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B지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49,346,94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퇴직 당시 원고와 모든 근로관계상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회에서 장기간 근무 후 퇴사하면서, 과거 피고가 매년 지급했던 퇴직금 성격의 금원(기지급 퇴직금)이 자신의 명시적인 요구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정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이미 수령한 금액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으며, 퇴사 시점에 퇴직연금 및 퇴직위로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며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한 이유는 주어진 판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주장이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의 주장(중간정산 유효, 최종 정산 합의, 소멸시효 완성 등) 중 하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