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범죄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돈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가단327214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D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 금액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범죄행위에 가담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증언은 당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신뢰하기 어려웠고, 피고 D가 변제하기로 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범죄행위 내용과 금전의 출금 및 입금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