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방공무원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상관 관사를 찾아가 낫으로 문을 손괴한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강등처분 또한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지방소방령으로 근무 중 2010년 5월 7일 인사발령 소식을 듣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부터 1시경 술에 취한 채 상관인 D기관장의 관사를 찾아갔고, D기관장이 부재중이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낫(가로 22cm, 세로 39cm)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찍어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이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강등 처분 또한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사 불만에 따른 기물 손괴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복무자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10년 9월 13일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둘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점관리 비위가 아닌 점. 셋째, 3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정년이 3년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 넷째, 조직 내 불만 표출 방식이었고 소방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은 다른 조직보다 더 감내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분인 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복종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낫으로 관사 문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소방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직무 관련 지시와 교양을 따라야 합니다. 원고의 행위는 이 복무규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징계사유):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그리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사유가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등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징계재량권의 한계: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근무 시간 외의 사적인 행위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직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등 직무 관련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기물 손괴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수위 결정 시에는 비위 사실의 경중, 공무원의 근무 기간 및 성과,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같이 계급 체계가 엄격한 조직에서는 강등 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 징계 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