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D기관장 관사를 찾아가 낫으로 문을 내려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받았으나, 이마저도 과중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근무 외 시간에 발생했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30년 이상의 성실한 공직 생활,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점, 동료들의 탄원, 기소유예 처분 등을 들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초범이며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등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