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 운동 기간 중 배포한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정규 학력이 아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와 총동문회 이사 경력을 정규 학력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전(前)' 이사였던 농업협동조합 직위를 '현(現)' 이사로 허위 기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거나 인쇄 과정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A는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학력 및 경력을 선거 홍보물에 기재했습니다.
2010년 5월 14일,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사 학력 기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고 남아있던 1차 명함 12,000장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경력이 기재된 2차 명함과 선거벽보, 공보의 문제는 계속되었고, 5월 27일에 경찰로부터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구 바른소리모임 단체'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 홍보물에 기재한 학력과 경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규 학력이 아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나 총동문회 이사 직함을 정규 학력처럼 기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인쇄 과정의 실수가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명함 8장을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법령을 인식할 책임이 있었고, 유사 학력 기재가 위법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홍보물을 배포·소지했으며, 선거 벽보와 공보에서도 허위 경력을 기재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인쇄사나 광고업체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홍보물을 확인하고 제출할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 기재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차순위자와의 득표차 645표),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법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를 게재하는 경우'도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은 정규 학력이 아니고, '동문회' 이사 표시는 수학 이력을 전제하므로 정규 학력 외 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선전벽보 등) 후보자가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에 경력 사항을 기재할 때 진실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법을 인식할 지위에 있었고,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가장 무거운 범죄로 보아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 8장을 몰수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 홍보물에 기재하는 모든 학력, 경력 사항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나 '총동문회 이사'와 같은 비정규 학력이나 직함은 정규 학력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표기 방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료'나 '전(前)' 등의 정확한 표시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다른 선거(예: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용되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인쇄사나 광고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최종 확인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초안과 최종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오류나 허위 사실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납이나 폐기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차순위 후보와 645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