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산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및 퇴직 소방공무원들과 그 상속인들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일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했으며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부산광역시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2일 2교대 또는 3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며 한 달에 약 240시간(3교대)에서 360시간(2교대)을 근무하여, 지방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약 48시간에서 168시간 초과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했으나,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월 75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한도를 설정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만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지에 산출된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그 중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1년 1월 21일부터 2012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단순히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예산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예산에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초과근무수당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거나 병급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여러 법령과 그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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