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인양하던 철판이 떨어져 건설기계 기사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굴착기 운전자가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고 작업장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안전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전남 무안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F에 소속된 건설기계 기사 원고 A이 천공기 호스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F과 굴착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 중이던 피고 G가 지반 침하 방지용 철판(가로 2m, 세로 6m, 두께 3cm, 무게 3톤)을 굴착기로 인양하던 중, 철판이 집게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원고 A의 오른쪽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우하지 압궤손상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전에도 피고 G가 철판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음에도, 달기구(훅, 걸쇠 등)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재개했고, 현장에는 인양작업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청인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하청업체인 피고 유한회사 F과 굴착기 운전자 피고 G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와 원고 A, B, C, D의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액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원고 A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 제2항 (굴착기 사용 시 안전 조치):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하고,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