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와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총 8회에 걸쳐 1억 1,470만 2,000원(기수 1억 470만 2,000원, 미수 1,000만 원) 상당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C는 총 5회에 걸쳐 9,643만 원 상당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며 접근한 후, 다른 조직원이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이 약관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이익이나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2,506만 원, 피해자 I에게 5,330만 원과 미수 1,000만 원,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 피해자 S에게 1,890만 2,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S에게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조직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지위,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던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받는 사기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수거책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가담을 넘어선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여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 단순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외국인으로서의 낮은 경각심, 나이, 건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위약금 납부, 또는 특정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고액의 현금을 건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출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는 불법 행위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회사나 가짜 직책을 사칭하여 접근하므로, 회사명이나 직책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등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현금 무통장 입금 시 보이스피싱 예방 경고 문구가 뜨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타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는 행위는 자금 세탁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