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11월 22일 군포시의 한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긴 링크를 클릭하여 자신의 계정으로 32개의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이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2020년 8월 6일까지 계정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관련 범죄를 촉진시킨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포나 반복 시청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