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SRF 이송용 컨베이어벨트 화재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자,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험금 428,682,616원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보상기간과 표준매출액 산정 방식에 이견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B 주식회사에게 367,818,7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생산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핵심 설비인 SRF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조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A는 기업휴지위험담보가 포함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던 보험사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사고 직전 및 보상기간 중 원고의 정기 대보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불규칙했던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보상기간과 표준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해 A 주식회사와 이견을 보였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재로 인한 조업 중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업휴지위험담보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7,818,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화재사고로 원고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기업휴지위험담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 218,777,826원과 특별비용 182,201,955원을 합산한 후 담보비율 91.73%를 적용하여 367,818,753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2020년 11월 9일로부터 상법 제658조에 따라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5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기한)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험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연 6%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을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업휴지손해 보험의 법리 기업휴지손해 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사업 활동이 중단되거나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손실과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유사한 사업장에서 화재나 기타 사고로 인해 조업 중단이 발생하여 기업휴지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