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택시 기사(원고)의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 시간)을 실제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회피하려 한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이 2018년에는 1인 1차제의 경우 4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3시간 4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로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 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경우,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액 외에 추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운송수입금 반환 주장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착오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2008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화된 합의 대신 종전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월 20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12,872,597원과 이에 대한 2021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추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었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잠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초과운송수입금 중 80%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착오취소 주장 등 모든 방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이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과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편법적인 근로조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 특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및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단체협약 효력 존속)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일부 무효의 특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착오 취소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