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부산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피해자 C(정신장애인)를 백화점 옥상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팬티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입에 넣고 음부에 쑤셔 넣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2020년 8월 20일과 22일에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과 쇠국자를 강제로 삽입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장애인이지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이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