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회식 후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파일, 피고인의 사과문 및 합의 시도 등의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회식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면접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좋아했다'고 말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적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입맞춤한 것 외에 추가적인 강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 남자친구 G이 우연히 녹음한 통화 내용, 이를 들은 경찰관 F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회사 단톡방에 올린 사과문과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준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