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임시 발판이 부러지면서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작업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비록 하도급을 주었지만 작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으므로 보호의무가 있었고, 위험한 임시 발판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작업자 또한 안전수칙을 위반한 과실이 있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참가인인 주식회사 B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을 임차하기 위해 피고 C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타워크레인 임대뿐 아니라 설치 및 해체 용역도 제공하고, 작업계획서 제출, 안전교육 실시, 현장대리인 상주,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D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D는 원고 A를 포함한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부장인 J는 타워크레인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는 피고의 부장 J가 관리자로, 원고 A가 작업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J는 해체 작업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원고는 타워크레인 5호기 해체 작업을 마친 후 타워크레인 마스트 내부의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도면에는 없던 지상 1층 바닥의 임시 발판을 밟았습니다. 이 임시 발판이 부러지면서 원고는 약 3미터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경골과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는 D이며, 참가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고,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7,592,5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간에는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간에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피고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의 전반적인 공사 시행 방법과 진행을 구체적으로 지시, 지도, 감시, 독려하며 시공 자체를 관리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도면에 없던 임시 발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제거하거나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정식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고 산재보험 급여 및 단체보험금을 공제하여 최종 47,592,55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위험한 임시 발판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 없었지만, 피고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대해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고 보아 '사용자' 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는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정식 출입구가 아닌 임시 발판을 이용한 것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다른 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에 대응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초과분을 다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20다216240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확인: 하도급 관계라도 실제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분장, 지시 체계, 관리자 상주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의무의 범위: 건설 현장이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발판, 출입구 등 현장 내 가설물이나 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제거하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안전수칙(예: 안전한 통로 이용, 안전장비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위반은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단체보험: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공적 보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 사적 보험의 혜택도 있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들 보험금의 공제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은 피해자의 소득, 나이, 장해 정도,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 가동 기간, 중간 이자 공제 등은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