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생활이 파탄 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C가 피고 B와 만나 여러 차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 원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도발적인 언행을 하며 가정의 평화를 해치자, 처음에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들의 돌잔치와 C의 약속(피고를 만나지 않겠다)을 믿고 2018년 4월 20일 소를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소 취하 이후에도 C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된 C를 면회하며 출소 후 동거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원고는 2018년 8월 13일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소 취하 및 소송비용 지급이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13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2017년 11월경부터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여행과 성관계를 가졌고, 2018년 1월에는 원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원고에게 'C와 살겠다'는 등의 도발적인 언행을 하는 등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의 배우자 존재를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원고가 첫 소송을 취하했음에도 피고가 C와의 만남을 지속하며 동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전액이 아닌 1천5백만 원을 위자료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는 소송비용 상당액을 받은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반드시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부정행위 상대방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도발적인 언행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판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즉 '부제소 합의'는 명확한 합의 내용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전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 상당액을 받았다고 해서, 향후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증거(사진, 메시지 기록, 숙박 기록,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부정한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전 합의나 소 취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부제소 합의'(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언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