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주거지 방과 화장실, 차량 등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특정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피해자 B의 어머니 C와 혼인한 의붓아버지로, 2014년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가 만 16~17세이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021년 피해자가 22세가 될 때까지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방 화장실, 그리고 차량 안 등 다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으나, 어머니 C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다가 피고인과 C의 이혼 이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범행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모친의 이혼 이후에야 고소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반복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내용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들과 어머니의 증언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정 파탄의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거나 가해자와 표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공소사실 특정에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던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구 아청법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해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개괄적인 표시도 허용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에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며, 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대처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아청법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오랜 기간 은밀하게 반복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범행의 장소, 방법, 그리고 피해자의 감정 변화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그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남겨두는 것은 추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흔적(예: 긁힌 상처)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거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